여수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8월 1일부터 211개소 상품권 사용 불가…‘소상공인 지원 집중’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7월 29일(월) 12:27 |
여수시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여수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211곳에서는 여수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 제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된다.
명단은 여수시청 누리집과 지역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사업으로 발행한 상품권은 이번 방침과 별개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