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8월 02일(금) 16:56 |
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해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최초 신고 시 신고자에게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시설을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박천조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 등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