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모든 시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市가 보험료 전액 부담, 사고지역 무관, 중복 보장, 23개 항목 최대 2천만 원 지원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8월 07일(수) 11:43 |
광양시청 |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총 23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개 물림 사고 △골절 수술 위로금 △자연재해 사고 위로금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을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골절 수술 위로금 80건,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진료비 8건 등 총 93건의 사고에 대해서 청구 지급됐다.
보험료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조선미 안전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시민들께서는 시민안전보험에 청구하셔서 작게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