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0㎞ 하향 시범운영 광주자경위-업체 3곳, 업무협약…법적 강제 아닌 자율 참여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8월 13일(화) 15:42 |
안전수칙 포스터 |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권에서 영업 중인 개인형이동장치업체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등 3곳과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 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사고율 증가로 시민 피해와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 업체는 최고속도 하향을 법적 의무가 아닌 시민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이들 업체는 시민안전과 올바른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조성에 협력한다.
이들 업체는 시범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광주권에서 운행 중인 8300여대의 개인형이동장치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승차정원 준수, 음주운전 안하기, 주차질서 확립, 안전모 착용 등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안전교육 강화, 대시민 홍보·캠페인 실시에 나선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자치경찰 정책수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37%)로 조사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출 경우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민·관·경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며 “캠페인‧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