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관련한 불편 민원 또한 급격히 증가 …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정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9월 12일(목) 17:41 |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
해당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계획 수립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관련 교육 △관계 기관 협력 지도․점검 △지도․점검․계도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행기 의원은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로 이륜자동차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관련한 불편 민원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며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