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지방공공기관 비위‘징계 사각지대’
비위나 범죄사실 통보되지 않는 점 악용…공직기강 해이 심각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11월 05일(화) 16:08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지방공공기관 비위‘징계 사각지대’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사실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무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지난달 한 직원이 음주운전 비위 적발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관련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만 자문', '변호사 자문'등을 근거로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 · 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 · 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단순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정다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 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의 다른 출자 · 출현기관도 전부 같은 상황이다” 며 “수사 · 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사각지대가 만들어 지고 있고,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 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