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차 추가 모집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11월 07일(목) 11:12 |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4차 추가 모집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79.1.1.부터 1995.12.31.)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거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는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화순 청년센터 누리집공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