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11월 08일(금) 11:50 |
광양시청 |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등 만 5세부터 18세(2007년 부터 2020년생) 사이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청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 5천 원씩 12개월간 수강료 지원을 받게 된다.
단, 태권도, 합기도, 수영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다. 카드 단말기 결제는 불가하다.
박순옥 체육과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해 소득에 따라 스포츠 참여 기회의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