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124대분 국·도비 확보…이달 12일부터 접수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11월 12일(화) 12:06 |
여수시청 |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124대와 전기 화물차 잔여 물량 150대로, 대당 지원액은 전기 승용차 경우 최대 1,366만 원, 전기 화물차 경우 최대 1,979만 원이다.
또한, 정부의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확대 정책에 따라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지사를 둔 법인·기관으로, 개인과 법인 각각 1대만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제조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서식 및 전기자동차 차종별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서에 따라 이뤄지며, 신청서 검토 시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차량 출고가 지연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보급사업을 연장·진행하게 됐다”며 “절차와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