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전남도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고용 안정화 방안 주문

중노위와 전남지노위, 전남교육청 측의 부당해고 인정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11월 15일(금) 14:00
전라남도의회 최정훈의원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지난 2월 말 전남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9명이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전라남도교육청은 4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공개채용에 응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시하지 않아 지난 2월 29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지난 11월 12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개선과 고용불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한다.

서울의 공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도교육청이 패소했다”며 “타 시·도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제기한 소송 결과 흐름 또한, 교육청이 패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도교육청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 발생하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은 행정소송 기간동안 생계를 위해 힘들게 살아야 한다”며 “오랜 기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계약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행강제금은 9월 말 도 교육청에 1차로 1억3천1백만 원이 부과됐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원직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6개월마다 4차에 걸쳐 부과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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