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사건 중앙위 기각결정 적극 대응 나선다 특별법 추가개정 건의·유족 설명회·재심의 신청 행정지원 등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12월 27일(금) 16:38 |
여순사건 유족대상 설명회 |
중앙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희생자·유족결정 서면심의를 2회 개최해 896건은 희생자 결정, 36건은 기각 결정하고 전남도와 신청유족에게 통보했다.
이번 기각결정 주요 내용은 후유장해 후 사망사건 9건, 여순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건 27건이다.
여순사건법 제2조에는 ‘희생자는 여순사건과 관련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 수형자로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서울 중앙위원회는 올해 5월 ‘법령상 후유장해는 생존자에 한함’이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전남도에 통보, 후유장해 후 사망사건은 최종 기각결정 하고 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에 ‘여순사건 기간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라고 명시됐지만, 중앙위원회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동안 발생한 대부분 사건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판단, 여순사건 희생자로 불인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건에 대해 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현재 공적자료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연대 보증인 추가 및 추가진술 확보, 도·시군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 실무위원회는 자체 마련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중앙위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자료 부족,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언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사건들은 대부분 기각결정 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기각결정 관련 지난 12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7개 지역 유족대표를 대상으로 기각사건 설명회와 구례, 보성, 고흥에서 유족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에 여순사건 추가 신고 기간 운영, 여순사건 희생유형에 후유장해 후 사망 추가 등을 위한 특별법 추가개정 건의, 중앙위 차원의 세부심사기준 마련과 최종 심사결정에 전남도 실무위 세부심사기준 반영을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각 결정된 신고인에게 기각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방법 등을 유선으로 설명하고, 재심의를 희망하는 유족에는 재심의 신청서 작성, 우편발송 등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