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명·한식에 영농 준비까지...산불위험 최고조‘비상’ 공무원 비상대기 유지, 소각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
2025년 04월 04일(금)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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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3월 28일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는 소속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응소하도록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시간을 일몰시인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일몰 후 발생할 수 있는 야간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차량 중심의 신속대응조 2개조를 오후 9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소각물 태우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읍면별 공무원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불법 소각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인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을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지금 시기는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해무익한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소각 등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