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장영진 의원 시대에 뒤처진 소득 기준, 농민 현실과 괴리 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
2025년 04월 21일(월)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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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
이번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 기준 초과 시 직불금을 전액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