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7천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기관 다액인출 통보 제도’ 로 사전 예방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
2025년 04월 21일(월) 18:04 |
피해자는 지난 17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귀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고, “금융감독원 계좌추적과장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요구에 따라 목포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해 1차 피해를 입었다.
이후 지난 21일, 또다시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남아있는 현금을 다 건네라”는 추가 요구를 받은 피해자는 목포시 소재 금융기관에서 통장에 남아 있던 7,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점에 현금이 없어 수표로 인출했다.
이후 남악에 있는 한 금융기관에서 수표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남악지구대에 다액현금인출자 통보가 됐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인출 목적 등을 조사한 결과, 대면 사기사건으로 밝혀져 추가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것이다.
정옥헌 남악지구대장은 “이번 사례는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관할 경찰에 통보하는 ‘다액현금 인출 통보제도’와 금융기관 직원의 빠른 판단 덕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남악 관내 25개 금융기관에 해당 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