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비치 적극 홍보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
2025년 04월 21일(월)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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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비치 적극 홍보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화재는 전국적으로 총 23,311건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은 2,41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내 연료와 시트 등 많은 가연물로 인하여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특별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차량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량에서 불이 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끈 뒤 차량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여수소방서장은“화재 초기 상황에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만큼의 위력을 가진다”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