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당부 보험료 80~100% 지원…농작업 중 발생한 치료·간병비 등 보장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 |
2025년 04월 25일(금)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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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 홍보물 |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 간병비 등 폭넓게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과 농업 경영주가 고용한 90일 미만 농업 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는 농업 경영주가 보험을 가입하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90일 이상 농업 근로자와 9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접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박시현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