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원 후보 귀갓길에 주취자 안전귀가 처리 !! 담양군수 정철원 후보 귀갓길에 만난 도로에 넘어진 주취자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전한 귀가 조치 후 귀가해 한국뉴스1 knews111@daum.net |
| 2026년 05월 08일(금) 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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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끝내고 피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는 “군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술에 취해 넘어진 노약자를 그냥 두면 큰 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며 차에서 내려 119에 바로 신고하고 노약자분을 도와 귀가 조치하는 마무리까지 상황을 지켜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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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처벌 대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범칙금(30,000원)이나 벌금∙구류∙과태료 등이 부과 될수 있으므로 절대 하면 안된다.
한국뉴스1 knews11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