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2024년 1월 1일 기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3월 19일(화) 17:21 |
화순군청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3.19. ~ 4.8.) 동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처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및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최종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