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31일까지 접수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3월 22일(금) 11:00 |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 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반드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