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차 공용충전기 100기 확충 2024년 급속 65기, 완속 35기 설치, 전기차 이용자 안정적 충전 인프라 구축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3월 22일(금) 12:25 |
광양시, 전기차 공용충전기 100기 확충 |
시는 지난해 대영채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서는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대영채비㈜는 20억원 상당을 투자해 해당 부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24시간 콜센터 서비스 운영과 정기적인 A/S관리 등 안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설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46개소(광양읍 17, 봉강면 3, 다압면 5, 골약동 1, 중마동 17, 광영동 1, 태인동 2)에 공용충전기 100기를 보급했다.
김찬권 기후환경팀장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통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운전자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이후 주민신고제로 총 857건, 8,5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로에 물건 적치,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