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사랑! 담양 사랑! 화순군보건소, 담양군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3월 28일(목) 10:24 |
화순군보건소, 담양군보건소와 고향사랑기부제 협약 |
화순군과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양 보건소 직원들이 상호 기부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담당 지역 주민에게 서로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약속했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 정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화순군에 기부할 시 제공되는 답례품은 우리 군의 다양한 특산품을 알릴 기회로,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며,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큰 제도이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