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3월 28일(목) 11:08 |
강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운전자의 담뱃재, 라이터와 같은 부주의에서부터 차량의 전기·기계적 요인에 의한 엔진룸 화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연료와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 지역인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는 소방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운전자가 스스로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며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에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