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4월 1일~30일 신청…온라인 신청 가능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3월 29일(금) 12:02 |
진도군, 2024년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접수 |
임업직불제는 농가, 어가보다 낮은 임가소득에 대해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으로,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 신청하지 않고도 온라인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또는 진도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진도군청 산림휴양과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문의하는 임업인을 위해 전화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직불금 해당 임가가 직불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