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증금 없는 청년 임대주택’ 나주시, 올해 70호 확대 공급 18~45세 타지서 전입하는 근로 청년 대상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01일(월) 14:05 |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부부 가정을 찾아 입주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은 타지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삼영동, 송월동 임대(부영)아파트 30호를 최초 공급했으며 올해 7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부담 없이 매월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사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월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취업 교육,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청년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매력 나주를 구현해가겠다”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