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4월 02일(화) 12:14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화장실 개조 모습
[한국뉴스1-이호정 기자]여수시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안전과 활동편의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현관 ・거실 출입문 정비, 화장실 개조, 좌식 싱크대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10가구에 가구당 주택개조 사업비 380만 원 범위 내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4년의 임대의무에 동의해야 사업비가 지원된다.

또한 ▲3년 이내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을 지원받은 자가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9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본 사업에 3800만 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인 10가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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