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 홍보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05일(금) 09:52 |
공사장 관계자 안내 중인 소방장 한충현 반장 |
봄철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 옹벽 붕괴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공사장 화재 및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이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는 용접·용단 작업 전 3일 전까지 소방서에 우편(59038 해남소방서), 팩스, 메일등으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해남소방서로 전화하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준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의 주된 홍보 내용으로는 ▲사전신고제 운영 관계자 안내 및 홍보, ▲소방관서 사전 점검 및 관서장 안전관리 지도 감독, ▲건설 현장 소방 계획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위험 요인 파악 등이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현재 공사장에는 봄철 해빙기로 인한 공사장 옹벽 붕괴,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발생 등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라며 “관계자 등은 사전신고제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