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09일(화) 15:4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포스터 |
나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미령 세무과장은 “납세자 편의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내 납부를 유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면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