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어린이 통학 차량 10대 민간 보급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11일(목) 11:28 |
화순군청 |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1대당 5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시에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 회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기에 이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