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이제 그만!”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4월 11일(목) 11:42
강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5월 말까지 집중단속
[한국뉴스1-이호정 기자]강진군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 등에 의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두릅, 취나물, 음나무, 고사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해 추진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무심코 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인 만큼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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