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관광과, 장성군 보건정책과와 고향사랑 상생 기부 기부금 모금 확산을 위한 사회단체 연계 방안 등 상생협력 논의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15일(월) 11:55 |
담양군 관광과, 장성군 보건정책과와 고향사랑 상생 기부 |
지난 9일 담양군 관광과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호기부를 위해 장성군 보건정책과를 방문했다.
이날 담양군 관광과 직원들은 장성군 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기부에 이어 지역 기념품 교환을 함께했으며, 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조성해 각각 기부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상호기부에 동참해 준 장성군 보건정책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실행된 지난해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