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봄철 산나물 무단 채취 안돼요”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15일(월) 13:59 |
해남군청 |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없이 산림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 산림 내 수목훼손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해남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 2개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산림 드론 감시를 병행해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적발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등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봄철 산행 등이 증가하면서 나도 모르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많다”며“불법행위로 적발시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므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