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15일(월) 17:44 |
함평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해당 사업은 함평군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1억 4천5백80만 원이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 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한다.
특히, 군은 지난 2022. 5.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존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부착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접수 기한은 2024년 5월 3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함평군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