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주 3회 번호판 집중영치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4월 17일(수) 12:16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뉴스1-이호정 기자]순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2024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을 일제조사하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 3회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다중 집합장소, 주요 도로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적극 추진한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금흐름 추적, 은닉재산 조사, 예금, 매출채권압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 시기를 놓친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의 적극 안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은 강화하고,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유예, 분할 납부 등을 적극 유도하여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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