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개 물림·화상 수술비까지’ 안전보험 적용 관내 주소 둔 주민, 가입 절차 없이 혜택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22일(월) 10:36 |
광주광역시남구청 |
구민 안전보험은 구청에서 피해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장 제도이다.
남구는 지난 2021년부터 구민 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내 주민 18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을 지원하며, 남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구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제공한다.
보장 범위도 다양하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를 비롯해 사회재난과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일상에서 자주 발생해 보험 수혜율이 높은 편인 화상 수술비와 개 물림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도 지원한다.
남구는 피해 주민이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세대에 안내문 배부와 구청 SNS 채널 및 소식지 게재, 17개동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기관 홍보물 비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 안전보험 홍보에 나서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안전한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정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