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과수화상병, 유일한 치료약은 농업인 노력과 의지
나주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2226농가 공급 완료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23일(화) 15:23 |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요령 지도 |
사전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을 완료하고 농가 현장 예찰·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배, 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세균성 질병이다.
발병하면 잎, 꽃, 가지, 줄기, 과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심할 경우 나무 전체가 죽게 된다.
무엇보다 빠른 전염력과 발병 후엔 치료 약제가 없어 발생 즉시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 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방제와 예찰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전국 과수농가 234곳에서 111.8ha규모 과원이 소각 및 폐원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올해 5억7천만원을 투입, 지난 3월 초 방제약제 3종을 농업인 2226농가(합계면적 1713ha)에 공급했다.
이어 올바른 방제 요령 숙지를 위한 농가 현장 방문·지도, 전단지 배부, 문자 전송 등 기술적인 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 예찰·방제단을 꾸려 관내 전체 과수원 현장을 직접 예찰하는 한편 외부인 출입금지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나주배원예농협과 협력을 통한 과원 현장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수화상병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수화상병 발병이 의심되면 즉시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로 신고해야한다.
발병 시 손실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선 사전방제 약제 공급 시 함께 배포한 약제방제 확인서, 영농일지를 작성해야하며 당해 사용한 약제 공병 역시 1년간 보관해야한다.
예찰 현장에서 만난 배 재배 농업인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발생하면 거의 과원 전체를 매몰해야하는 무서운 병”이라며 “시에서 보급해준 사전방제 약제 살포로 1차 예방을 끝냈고 이 다음에는 내가 직접 매일매일 철저하게 지켜보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라며 “과원 예찰 및 작업도구 소독, 외부 출입을 제한하는 등 발병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