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사랑상품권 사기행각 ‘주의’

월 구입한도 초과 때, ‘선물하기’ 기능 유도해 사기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4월 29일(월) 10:40
강진사랑상품권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강진사랑상품권 모바일 구매한도를 초과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해 대리 구매해 준다며 입금을 유도하고 입금이 되면 연락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기범은 본인을 법인회원이라고 속이며 상품권 충전 한도, 선물하기 한도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1%의 수수료만 받고 선물하기 기능으로 구매를 대신해 준다며, 충전금액과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선물 발송’ 캡처 화면을 보내주며 30분부터 1시간 후에 입금된다고 안심시킨 후, 그 시간이 지나도 선물을 발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끼쳤다.

사기범은 마켓, 나라, 맘카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상품권을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대신 구매해 준다며 피해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있어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용자의 모바일 상품권 구매한도가 70만원인데, 70만원 전부 충전했고, 추가로 30만원을 구매하려고 A마켓에서 상품권 대리구매 게시글을 찾아 연락을 하면, 대리구매자는 상품권 구매비용 27만원(할인10% 받음)에 수수료 3천원을 더해 27만3천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조작된 ‘선물하기 완료’ 캡cj 화면을 보내준다.

그리고 30분부터 1시간 후 확인하면 선물이 발송될 것이라고 한 뒤 실제로는 발송을 안해 주며 연락이 두절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법인고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선물하기는 즉각 이뤄지므로 대리구매자가 본인이 법인고객이며 선물하기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것과 선물하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사기수법이므로 반드시 거래해서는 안된다”며 “부정유통이 발각되면 수사기관에 의뢰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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