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29일(월) 11:16 |
광산구청 |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청 1층 부동산지적과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및 각종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지가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