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전년 대비 0.1%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29일(월) 11:21 |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9,313필지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제출 받은 토지 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필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올해 무안군 개별공시지가는 0.1% 상승하여 전년도 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소폭 상승(0.11%)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 맥도날드 부지로 제곱미터당 2,394,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553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지가는 오는 4월 30일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