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6급 이하 전 직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 가정폭력 등 사례 중심으로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29일(월) 12:26 |
고흥군, 6급 이하 전 직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은 직장 내 기관장과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인 정재훈 박사를 초빙해‘대한민국의 자랑! 나는 고흥군 성평등 인권지킴이!’라는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남녀가 성을 인식하는 서로 다른 환경의 이해 등 직장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외설적인 사진이나 글귀, 음란링크 송부 등)을 상세히 소개됐다.
교육에 참석한 공영민 군수는 “4대 폭력예방 교육으로 직장 내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가져온 성 역할이나 고정관념을 전환해 평등하고 안전한 좋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 교육’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