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4월 29일(월) 16:30 |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
해당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적용범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등 8개 항목으로 정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