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받으세요!” 화순군, 행정복지센터 등 6개소에서 출장 검사 실시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07일(화) 12:30 |
화순군청 |
검사 기간은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 부터 11시 30분,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이다.
이번 출장 검사는 ▲5월 27일 -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연장 ▲5월 28일 - 도곡면행정복지센터 ▲5월 29일 - 청풍면행정복지센터(오전)//춘양면행정복지센터(오후) ▲5월 30일 - 동면행정복지센터(오전)//동복면행정복지센터(오후)에서 진행되며 ▲5월 31일은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 부터 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 5,000원을 지참하여 검사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검사 소요 시간은 한 대당 10 부터 15분 정도이며,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검사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