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산공익직불금 3종 신청하세요” 소규모어가 직불금 130만원, 어선원 직불금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80만원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07일(화) 12:19 |
여수시청 |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3종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 어가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액이 1억5천만 원 미만 등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업인이 대상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당 8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에 대해 지난해 120만 원 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여수시는 오는 7 부터 8월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행점검을 통해 11월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방문 전 관할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 일정을 문의한 후 신청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