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상생에 이어 기본에 충실” 제안

서구민의 신뢰 구축 위해 공무원과 의원, 기본(법과 질서에 맞는) 충실 강조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2024년 05월 09일(목) 12:2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
[한국뉴스1-이수연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9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인디언의 말타기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아시타비(我是他非)와 내로남불은 같은 뜻이지만 다른 느낌을 주고, 경솔과 겸손처럼 받침만 다른 정반대의 단어도 있다며 이번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저부터 서구 공무원들에게 필요 이상의 자료요구로 불편함을 준 것은 아닌지 인격에 흠집을 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라며,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의회를 만드는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공무원은 법과 질서에 따른 공명정대한 처리와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의원은 행정이 법과 질서에 맞는지 엄격히 감독하는 것이 주민들이 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공무원과 의원들이 서로 기본(법과 질서에 맞는)을 지킨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서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때 균형잡히고 공평한 서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라며, “거듭 기본에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감사패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2023 최우수 기초의원상 ▲ 2023 지방자치 의정대상 ▲ 행정안전부 20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상 ▲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를 제정하여 13번의 잇따른 수상을 했으며, 지역민과 지역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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