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산림 공익 증진 교육 반드시 받아야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14일(화) 10:59 |
광양시청 |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이 감액된다.
교육은 집합(대면)교육과 온라인(비대면)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번 집합(대면)교육은 2022. 9. 30.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달 14일부터 6월까지 17회에 걸쳐 2시간 동안 해당 읍면동 회의실 또는 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세부 일정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비대면)교육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통합포털'에서 3월부터 9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교육이나 집합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