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정·자율·소통 ‘감사혁신 방안’ 마련 빅데이터 활용 감사대상 선정…기업 불편 점검 등 38개 시책 수립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16일(목) 09:45 |
광주광역시청 |
광주시는 중대비위행위는 엄정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은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감사 절차와 방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38개 시책을 수립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며 소통하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내부 비리나 유형, 시민 불만사항과 안전 위험요소 등을 수집·분석해 감사 대상과 분야를 선정한다.
또 기업·기관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점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 감사와 유사기관 병합 감사를 도입해 수감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면책 신청자격을 개인까지 확대하고, 감사현장에서 직접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 도입,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무기명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 감사 전반에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으로부터 신뢰받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