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소음피해보상지역 거주자 2만 7,937명 대상 79억 원 규모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20일(월) 10:02 |
광산구청 |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4월 26일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을 개최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