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주 광산구의원,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추진 교육비·직업훈련·의료복지 등 다방면의 폭넓은 지원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20일(월) 14:25 |
양만주 광산구의원, ‘청소년부모’ 지원 확대 추진 |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부모로,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동시에 학업·취업 등을 병행해야 하기에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광산구의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으로는 월 25만 원의 양육비 지급이 유일한데 이마저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조례안은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여 ▲임신·출산 지원 ▲학업·교육비 지원 ▲직업훈련·상담 지원 ▲생활·의료 등 복지 지원 ▲부부·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 등 분야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양만주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고 책임지면서 진로 준비도 해야 하는 청소년부모들은 고립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며 “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사회 구성원으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돌보고 포용해 주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