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최대 100만원 보조, 총 21대 보급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22일(수) 09:48 |
강진군청 |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는 개인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다.
사업 물량은 총 21대로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개인(세대), 법인 당 1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강진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단체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소유자나 2024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환경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는 충전기 제조판매사를 선택하고 직접 계약 후 강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갖춰 강진군청 환경과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