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5월 27일(월) 12:41 |
고흥군, 자원재활용센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이날 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함양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등 실질적인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업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건강관리 역량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반기 1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매월 2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