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남도의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대표발의 법제처 정비기준 반영한 개정 추진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 |
2024년 06월 04일(화) 17:27 |
정길수 전남도의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 대표발의 |
이번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고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당연 적용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당연 적용되는 중복조항 등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및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정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수연 기자 knews111@daum.net